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 현장


김미영 아산시의원,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 관련 긴급현안질문
지난 1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시개발사업 등의 인허가 처리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 준수 여부 질의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1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을 했다.

김미영 의원은 아산시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인허가 처리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아산시가 개발사업 신청 건에 대해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검토회와 심의회 등을 운영하며 법률에 근거한 적법성 여부 외에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취하는 부분이 없는 지에 대해 질문했고 담당 김문수 도시개발국장이 답변했다.

김미영 의원은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안건이 상정되는 문제점과 소규모 도시개발 심의위원회 운영의 회의록과 결과보고 공문도 없으며 결과 보고 공문이 전체 99건 중에 2건 밖에 없다며 투명하지 못하게 처리하는 회의에 대하여 담당 국장을 추궁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도하게 개발 사업을 통제하여 관련 사업자들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파산하는 등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아산시의 도시개발사업 등의 허가시스템은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행정처분이 되어 있다며 심의위원회 운영을 문제 삼았다.

이어, 김미영 의원은 ”도농 복합도시로서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져 잘 조성되고 있는 아산시에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민간 개발을 제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대 행정을 하고 있으며 반대 행정을 하고 있는 아산시의 행정에 참담하다“고 안타까워했다.


마지막으로 김미영 의원은 ”앞으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사업 폐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규모 도시개발 심의위원회로 인한 허가 신청의 자진 철회, 허가 기간 지연 등에 대한 피해를 조사하고, 심의위원회 관련 회의록, 결과보고서 등 관련 공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이러한 운영위원회를 최종 결정한 시장의 직권남용을 밝히겠다고“고 말하며 긴급 현안 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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